레저稅' 내년부터 확대 시행

2001.12.31 00:00:00

勝者투표권 발매등 과세대상 추가…지방재정 확충 기여


다음달부터 경마·마권세가 레저세로 변경 시행됨으로써 레저와 관련해 과세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투우장 등 우리 전통놀이가 공식적으로 활성화돼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레저세 과세대상 범위를 경륜 경정 경마 외에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의 레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세목 변경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투우장 등을 조기에 개설할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한 결과 ▶기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노력 ▶자체 세원발굴 ▶수익사업시행 등으로 결정했었다.

투우는 경마와 경륜 등의 방식으로 운영돼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기대,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지목해 왔다.

투우의 본고장인 경상도를 중심으로 투우장 조기 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남은 투우가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매년 10월 시 축제기간중에 열린다. 또 함안군과 창원시 의령군을 비롯 경북의 청도군은 수시로 열어 전국의 투우 애호가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경남은 싸움소가 5백여두, 경북은 50여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우는 보통 노지에서 열려 입장료는 없으며 회원들이 돈을 걷거나 독지가들이 참여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레저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투우가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일찍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투우 외에 투견 투계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투우가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투우붐이 일게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