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도 출국금지

2002.01.07 00:00:00

행자부 국세운영 형평성 고려 3월경 출입국관리법 개정


올해부터 고액체납자의 세금환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법무부와 협의, 출입국관리법(제4조)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출국금지조치는 이에 대한 시행령이 나오는 오는 3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은 국세의 경우 체납하면 곧바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고의체납이 많았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것은 국세운영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1월 현재 전국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4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서울시가 1천5백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1천5백여명 전원을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들 중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법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해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금체납형태는 건축물 신축과 상속 등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 빼돌리기식으로 고의고액체납자가 많아 여러 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징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의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법무부와 협의가 잘돼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과 더불어 시행령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간의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이내에 전면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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