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5년 경과 법인합병 중과 폐지

2002.01.07 00:00:00

지방세법시행령개정, 누적 3회체납 관허사업 제한


앞으로 지방세를 3번이상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과세 대상에서 제외, 분리 과세된다.

또 그동안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에 대해 각각 취득세 중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두 영업장 면적 1백㎡로 단일 적용하게 되고 특히 설립 5년이상된 대도시 소재 법인간 합병시 등록세 중과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세행령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종전까지 연간 3회이상 체납할 경우에 한해 관허 사업 제한 요구를 관계기관에 요구했었으나, 이는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시 처분과 형평이 맞지 않다고 판단, 기간에 관계없이 3회이상 누적 체납할 경우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다만 체납횟수 계산시 재산세와 종토세는 제외된다.

또 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은 1백㎡이상의 영업장 면적기준으로 취득세를 중과한 반면 룸살롱 및 요정음식점 업종은 65㎡일 경우에도 취득세를 무겁게 과세했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유흥업종 특성상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개선, 이달부터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1백㎡이상 영업장일 경우 중과토록 단일 기준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백㎡이하 룸살롱 등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또 대도시내 법인 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법인 설립 5년이상 법인 합병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대상 중 자경농지 규정도 대폭 완화해 이격 거리나 경작기간 등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영농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라면 모두 종토세 과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예식장 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시설 및 화제 위험성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가 무겁게 부과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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