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동차세 22억 조기징수

2002.02.28 00:00:00

연납세액고지서 일괄발송 10%할인혜택 부여 주효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방자치구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연납세액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일괄 발송해 지난해 연납신청 5백88건보다 17배 증가한 22억3천7백만원의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일괄 발부한 결과 1만3천99건, 22억3천7백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납세자가 연납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에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이같은 불편을 줄이며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 증가요인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동구는 연납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금액이 줄어 지방차치 세정업무 운영이 크게 원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선납후 차량 매매나 말소시 환불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불에 대한 부담도 덜 방침이라고 세무과 한 관계자가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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