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부산세무사회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2016.01.14 09:31:29

부산지방국세청 최현민 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11시부터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5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 회장 등 100여명을 초청, 2016년 신년 인사회 겸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의 신년인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1500여명 회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가교 역활을 충실히 수행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제도 및 법과 원칙을 보완하는데 앞장서 갈 것 이며, 소통과 화합하는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회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 단체로서 힘이 있는, 회원이 편안하게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지향한다.”라는 비전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하는데 최사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부산지방국세청 고영호 개인납세1과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15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2기확정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문답을 시간을 가졌다.

 

고영호 과장은 자료상 불성실신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연계하여 자료상 조기경보 발령으로 조사의뢰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신고 전 조기조사 착수하여 강력 대응해 탈세라는 용어조차 사라지도록 끝까지 추적해 투명한 세정, 성실한 세정으로 밝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허용하는 법적테두리 내에 적재적소에 세정지원하고 조기환급 신청시 부당환급혐의가 없을 경우 16년1월말까지 지급해 주기로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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