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유사ㆍ징수 비효율 취득ㆍ등록세 통합돼야"

2002.09.12 00:00:00

최광 외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세제 개편안 제시


지방세정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최근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방세제의 개편안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다. 최 교수는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통해 지방세제의 통ㆍ폐합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서에서 최 교수는 주민세의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면서 지방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주민세는 세수에 비해 매우 높은 징세비용을 감안해 균등할 주민세는 폐지하고 이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 및 지방재정 전반의 세원 확충을 위해 세수를 높여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 도입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액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을 10%로 하되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결정에 의해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급여총액의 0.5%로 과세되고 있는 종업원할사업소세도 소득할주민세와 같이 임금급여를 세원으로 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행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를 지방소비세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목의 통합은 현행 국세의 특별소비세와 같이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면 해결이 가능하며, 국세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인 경마장 터키식당, 투전기장,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등 세수는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개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등록세로 통합하고 등록등기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로 취득ㆍ등록세는 과세대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세돼 징수에 따른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등기후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상당한 탈루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최 교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재산할), 자동차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 비례 기준세율로 과세하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준세율을 50%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의 제안은 현행 17개 지방세 세목을 취득등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보유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6개 세목으로 통ㆍ폐합하자는 것으로 신선한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이 취득세여서 취득등록세로 통합해 등기전 징수하면 체납액도 줄고 징수비용도 줄어 그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며 "실무진으로서 최 교수가 제안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세의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