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사' 피해납세자대상

2002.09.26 00:00:00

종토세ㆍ농업소득세 등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

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수해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지원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22일 수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금년도 종합토지세와 농업소득세 등에 이어 내년도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목을 의회승인을 얻어 감면조치키로 했다.

일례로 수해로 파손ㆍ소실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건축물 등 각종 물건을 2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피해전의 물건 취득시 납부한 세금 범위만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도 감면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김해시는 수해지역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 하천사용료를 30∼100% 감면 고지할 예정으로 수해지역 가구에 고지되는 상수도 사용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수수료 또한 오는 12월까지 감면한다.

특히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의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2개월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한편 수해지역 주민이 피해를 이유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원하는 지방세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 수해업체에 대해서는 복구에 필요한 최소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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