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오는 29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EXCO 부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공적조세전문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는 회원 및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있으며, 특히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3월 법인조정신고를 위한 필수내용 및 개정세법을 교육할 예정이니 회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 17조,회칙 제 46조 및 윤리규정에 제 3조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원의 대리참석은 절대 불가하고 ,출석부에 서명 및 교육참석확인증을 교육종료후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니 회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