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보유 상습체납자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발조치

2003.01.13 00:00:00

광주시


주민세 등 지방세 상습 체납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등 현금성 자산을 수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광주시와 5개 구청 지방세 징수담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 36건에 1억7천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某씨(53세)는 대지 900여평 등 남구지역에 위치한 부동산만 1천500여평에 이르는 등 자산만 수억원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청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기소중지 처분까지 받았다.

또 지난 2000년이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6건에 6천3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던 오某씨(47세)도 남구지역내 부동산만 1천800여평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광주 동구청이 4만3천건에 112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액은 5천여건에 19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광주시 전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41만4천건에 741억8천여만원이며, 상습체납액은 10만7천건에 120억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청 한 관계자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재산을 조회, 압류 등 행정조치후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의 심판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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