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환 법적 보완장치 선행 필요"

2003.02.13 00:00:00

시ㆍ도 세정과장회의, "지역별 재정격차 가중 우려"지적


지방 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원(稅源)에 따라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재정 집행에 나서거나 세원 파악, 조세 징수과정의 혼선 등 일부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 전환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이전대상 국세를 검토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가 집중돼 있는 대도시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전환에 따른 혜택이 큰 반면, 세원이 빈약한 농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교부세 지원혜택이 줄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전국 시ㆍ도 세정과장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돼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시와 경기도, 경남ㆍ북도 등 지방재정이 튼튼한 광역시ㆍ도는 지방세 전환을 적극 환영하는데 반해 전남을 비롯, 재정이 열악한 6개 광역시ㆍ도는 배분기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남도는 소비세와 부가세가 지방세로 전환돼도 세원 자체가 빈약한 전남도는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교부세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인구나 면적, 지방세 규모 등 지역간 균형에 맞는 배분기준을 정한 뒤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현섭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 분권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소득과 소비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의 지방 이양은 필연적이다"며 "그러나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역교부금제나 비과세ㆍ감면세액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고보조금의 지역별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국세청과 지방 세무서가 개인 소득세나 기업 법인세에 대해 이중으로 세원을 파악하게 되는가 하면, 지자체 차원의 조세 징수과정에서도 일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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