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重課 농촌주택투자 걸림돌-全南道

2003.04.28 00:00:00

세입감소·조세형평성 들어 稅경감 뒷전


정부가 도시자본의 농촌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세입 감소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지방세의 면제를 꺼리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농촌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상시 거주 일반주택은 취득건물 가액의 2%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장은 이보다 5배나 높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도 일반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3~0.5%인 반면, 별장은 5%이고, 종합토지세 역시 별장은 일반주택의 10~25배인 5%를 중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더라도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구입해 주말 휴식용 별장으로 사용하면 각종 지방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도시민의 농촌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별장의 중과세 면제에 대해 언급된 바는 있으나 조세의 형평성 및 세입 감소 등의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민들의 주택 구입을 적극 장려해 도시 자본을 농촌에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세금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는 별장 구입 등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전남 경제 발전에 더욱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별장 중과세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