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 2.6%P인상

2003.06.16 00:00:00

포괄교부금제 도입 재정운영 자율성도 높여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인상되고 포괄교부금제 도입이 검토돼 열악한 지방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김주현 차관은 지난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지역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자치단체의 기본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5.0%에서 17.6%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포괄교부금제를 도입,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현행보다 2.6%P 늘어날 경우 광주시의 교부세가 220억원 가량 증가하는 등 열악한 광주·전남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분석·진단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를 재정운용과 연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을 통해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 자치단체가 조직과 인력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중이며, 우선 표준정원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핵심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치 역량의 강화없이 분권만 추진화되고 지방혁신없이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잘 행사되지 않을 수 있고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면서 "지방이 이양받은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참여기회 확대 등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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