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배후개발 줄다리기

2003.06.23 00:00:00

전남도<->광양시, 경제자유지역<->관세자유지역


광양항 배후부지를 놓고 광양시는 관세자유지역을,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결정권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광양시가 해양부와 MOU체결, 스타인벡 유치, 관세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해양부, 재경부에 배후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道와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 "항만의 경쟁력은 배후단지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며 '경제자유구역'이나 '관세자유구역'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배후단지의 조기 개발과 활성화에 있다"며 "광양항의 장점은 배후단지가 있다는 것이고 배후단지에는 항만과 관련한 물류의 전초기지가 건설돼야 하며 관세자유지역 지정만이 필요·충분조건이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는 광양시가 관세자유지역을 추진 중인 동측배후부지 59만평을 포함한(광양시-686만평, 여수시-876만평, 순천시-490만평) 2천52만평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道는 관세자유지역을 추진중인 동측 배후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면 경제활성화 시책에 도움이 되고 특별법 우선 시행으로 관세자유지역 흡수 및 관할권과 연계한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북아 경쟁항 만들기의 전략을 감안할 때 광양항이 물류의 중심항이 되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가 고유의 기능을 해야 하고 동측배후단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시와 해양부가 계획대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측배후단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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