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등록한 날부터 일할계산법 적용

2003.06.23 00:00:00

중고차-한달전 등록도 6개월분 일괄부과


각 지자체가 신차 등록자에 대해서는 신규등록한 날부터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하는 일할계산법을 적용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도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5월에 등록해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자도 신차 등록자처럼 등록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각 구 담당직원들이 이 규정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편의주의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광주시 각 구청에 따르면 오는 30일을 기한으로 2003년도 1∼6월분 정기 자동차세를 각 차량 소유주들에게 부과했다.

현행 지방법은 자동차 신규등록시에는 수시부과에 따른 세액계산규정에 의해 등록후부터 일할계산해 세금 부과를 하게 돼 있고, 중고차 매매와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시에도 이같은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할계산은 중고차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간에 명의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등록 당일에 한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구는 신규 자동차 등록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 등록자는 세금 분할납부에 대한 문구가 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일할계산 신청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안내도 해주지 않은 채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들은 각 구가 세금고지서를 일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某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세공과금을 분할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일할계산 신청서를 당일에만 받는 것은 인력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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