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5일 부산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5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박만희세무사 저.)으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꽃들이 만개하는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무사들의 가장 주요업무중의 하나인 법인세 신고기간이 돌아온만큼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쁘고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한번더 정확하게 주지하여 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업무용 승용차(리스, 렌탈차량포함) 감가삼각비 및 처분 손실의 세무 조정, 재산세분야(비사업용 토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포함),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분야 중 주요 부분(1시간)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인 박만희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