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하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2003.09.29 00:00:00

전남도, 재경부에 공식 신청


전남도는 경상도와 함께 광양만 주변 여수·순천·광양시 및 하동군 지역 2천691만평(89.7㎢)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주 재정경제부에 공식 신청했다.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해 온 전남도는 이날 재정경제부를 방문,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정 요청면적은 전남이 여수·순천·광양시 일대 2천311만평(77.2㎢), 경남은 하동군 갈사만지구 380만평(12.5㎢) 등 모두 2천691만평으로 당초보다 300여만평이 늘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개발방향은 동북아 물류교역과 첨단산업 및 관광 레저 허브(hub) 구축에 맞춰졌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을  광양·율촌·신덕·화양·하동지구 등 5개 지구, 24개 단지로 구분해 지구별로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재경부가 연내 지정 방침을 밝혀 온 것과 인천의 사례를 비춰볼때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지정·고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제 수준의 경제자유도시로 개발된다. 1단계(2003∼2006) 993만평에는 율촌1, 해룡산단, 순천 신대배후단지, 광양컨테이너 부두 24선석 및 배후지, 화양1단지 등이 포함됐다. 2단계 868만평은 2015년까지 개발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제조업과 관광업의 경우 1천만달러, 물류업은 500만달러이상을 투자하면 소득세와 법인·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을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수입 자본재에 대해서도 3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할 도지사 관할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원을 200명 안팎으로 설정, 다음달 중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 승인신청을 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