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지방세 체납액 올 1천억원 넘어설듯

2003.10.06 00:00:00

이달부터 3개월간 집중정리


광주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2001년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1천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광주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체납이월액이 시세 904억원, 구세 125억원 등 무려 1천29억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이 중 8월말까지 현금징수 110억원, 결손처분 78억원 등 모두 188억원 정리실적을 기록, 8월말 현재 체납액은 시세 744억원, 구세 97억원 등 모두 841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사유별로는 부도법인이 409억원(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재산 157억원(19%), 소액고질 155억원(18%), 행방 불투명 120억원(14%)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체납액이 224억원(27%)이었으며, 대포차 양산의 주범격인 자동차세는 193(23%)에 달했다. 또 주민세가 200억원(23%) 이었으며, 기타 224억원(27%) 순이었다.

이처럼 수백억원에 이르는 체납액 누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실현과 체납액 감소를 위해 10월부터 3개월간 일제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1단계인 10월 한달간을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촉구기간으로 정하고 5개구 부구청장 책임하에 징수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인 11월에는 악성 체납장의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과 기관 허가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급여·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형사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12월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체납세를 분석, 과감한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대신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악성체무자에 의한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실태를 추적해 과세를 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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