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연말까지 불법차량 일제정리

2003.10.20 00:00:00


광주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5개 자치구별로 편성해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와 불법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841억원 가운데 80%이상이 부도법인이나 행방불명, 무재산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일제정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차량 공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록,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무등록 자동차와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소위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요원,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합동으로 추적조사하고 자동차등록전산망과 지방세 전산망을 활용,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함께 불법자동차도 일제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1단계로 이달 한달동안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촉구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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