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조기 납부자 상품권 추첨…최고 30%이상 증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방세 조기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경품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징수율을 높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01년 종합토지세를 납기일 기준으로 11일이상 빨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조기 납부세액이 최고 30%이상 증가해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2003년 종토세의 경우 20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세액은 9억1천700여만원으로 지난해의 7억200원에 비해 30.6%인 2억1천500만원이 늘어났다. 또한 경품 도입 첫해인 2001년에도 1만800여건에 5억9천500만원이 납부돼 전년의 8천800여건, 3억1천200만원에 비해 18%가 증가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4일 구청 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올해 조기 납부자들에게 상품을 증정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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