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체납징수 총력전 돌입

2003.11.27 00:00:00

특별징수팀 가동 내년 2월까지 집중정리


전남도내에서 지방세 500만원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가 1천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전남도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취득세를 비롯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500만원이상을 체납한 납세자는 1천369명으로 체납액은 279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78명에 119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세가 319명에 59억5천만원, 재산세가 271명에 44억1천만원, 자동차세가 188명에 20억7천만원 등이다. 체납사유는 805명(159억3천만원)이 부도·경영난 때문이었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254명(46억3천만원), 소송계류 중 21명(10억6천만원) 등이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질 체납자도 289명(62억8천만원)에 달했다.

전남도는 체납자 669명에 대해서는 채권 및 재산압류 조치를 했으며 공매 및 경매진행(171명), 신용 불량자 등록(91명) 등 조치를 취했으나 상당수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징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부도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액체납 사례가 많은 것은 이들의 재산이 대부분 금융기관 등에 의해 선순위로 압류된 상태여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실행이 후순위로 밀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 추진반을 구성하고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10월말까지 전남지역 지방세는 6천153억원이 부과돼 88.5%인 5천444억원이 걷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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