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 2005년 18.3%로

2004.01.08 00:00:00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2005년부터는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올라가 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된다.

국회는 구랍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2조6천696억원(2004년 기준)은 지방교부세로 전환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질오염 방지 및 청소년 육성자금 재원은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각각 전환된다.

올해에는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이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에 쓰이는 2조6천696억원이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넘어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율은 17.8%로 올라가게 된다.

국회는 또한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총 내국세의 0.5%를 추가한 3.3%를 인상해 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5천억원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법제화했다. 이 재원은 2005∼2008년 연간 8천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교부세 규모도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 수준으로 낮첬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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