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지역개발세 부과해야"

2004.05.27 00:00:00

영광등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기초단체, 정부에 지방세법 개정 건의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단체가 원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원전 행정협의회는 기존 지역개발세는 광역자치단체 70%,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돼 있으나 원전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초단체 70%, 광역단체 30% 비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원전소재 지역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자치단체의 요구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전라남도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각 원전에 대해 발전량 1㎾당 4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영광원전의 경우 6기에서 1천629억원의 세금을 올리게 돼 낙후된 원전주변 지역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들도 지방세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북도는 지난해 1억2천여만원을 공동부담해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해왔다.

전라남도 재정담담관실 관계자는 "원전에 대한 과세는 참여정부의 세정 로드맵에도 포함돼 있어 전망이 밝다"면서 "정부 입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5개 기초단체, 3개 시·도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으로 구성된 원전협의회는 지방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권종일 기자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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