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산세 정부권고안 수용

2004.05.27 00:00:00

'재산세 수익 낙후지역 투자해야' 지적따라


정부의 재산세 권고안 20% 인하를 추진해 온 양천구가 재산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양천구 의회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부결,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찬반토론이 엇갈려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초구의 경우 재산세율을 20% 낮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초구청은 10%의 감산조례안을 구의회에 건의했지만, 오히려 구의회측이 20% 감산조례안을 의결했다. 행자부의 권고안대로라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3.8% 오르지만, 이번 조례안에 따라 42.3%가 오르게 된다.

강남지역의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양천구의 관계자는 "강남구, 서초구 등과 달리 양천구는 재정 자립도가 44% 수준이고 3분의 2이상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목동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내의 빈부격차로 인해 재산세 인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권부터 시작된 재산세 논쟁이 이제는 지자체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산세 문제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종일 기자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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