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유치사업 稅감면 인센티브

2004.06.14 00:00:00

경북 영주市, '투자유치촉진조례' 공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제감면 등을 담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새로 제정,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7일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주내용으로 하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4월에 공포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례시행으로 고도기술 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품소재 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과 고용 창출, 기술개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내국인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제 감면, 금융 지원,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민원서비스 지원 등 투자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영주시가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은 소백산 풍기온천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스키장 건설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 소백문화관광 휴양건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모두 5개 사업(투자규모 5천198억원)이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로 투자자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게 돼 시가 추진 중인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유치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