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南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남구청이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로 체납세 정리에 나섰다.
남구청은 지난 5월과 6월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동안 4월 지방세 50만원이상 체납자 3천343명에 대해 대구은행 전 지점에 예금잔액을 의뢰, 잔액이 있는 체납자 293명에 대해 618만원을 관계법에 의해 압류했다.
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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