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규정 악용 고의 체납 는다

2004.06.17 00:00:00

압류물건 대체재산 없을 경우 폐차인정


대전지역에서 자동차 폐차규정을 악용한 자동차세 고의 체납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0년까지는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말소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2003.1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압류등록 차량도 승용차 9년, 소형 승합차·화물 10년, 대형 화물은 12년이 지날 경우 감가상각에 의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시·도지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차량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금융권이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적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실상 말소등록이 불가능하나 행정관서, 건강관리공단, 경찰서 등에서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대체 재산이 없을 경우 폐차를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얌체 운전자들이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압류시 사용·회수가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를 시킨다는 법적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폐차업자가 중고차 수출업자와 결탁해 압류자동차인 경우에도 폐차장 입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입고를 종용한 후 폐차하지 않고 수출하는 등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폐차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며 "폐차장 입고증명서 발급근거 미약, 폐차업소의 악용 소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각 구청의 자동차 체납액은 4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의 30∼40%에 달하고 있으며, 서구청의 경우 4월말 현재 69억2천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3천만원이 늘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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