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방지 총력

2004.06.28 00:00:00

매주 부동산시장동향조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감시


대전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에 따라 국세청, 검찰청 등과 연계해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선정으로 유성구 금고동 외 6개동이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대전시는 투기가 우려되는 유성구 및 서구·대덕구 등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 토지 시장의 변화 예측자료 등 정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매주 조사키로 하고, 투기행위 차단 및 엄정한 관리를 위해 개정된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노약자거래 등 투기 및 세금포탈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과 검찰청에 즉각 통보키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 1회이상 사후관리상태를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며,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중개행위,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영업행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떴다방 운영 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대전시는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추진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 선량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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