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기분 재산세 1천144억원 부과

2004.07.19 00:00:00


대구광역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를 지난해 1천41억원보다 103억원(9.9%)이 늘어난 1천1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세 부담액은 17만8천원으로 전년도(16만7천원)에 비해 1만1천원 정도 늘어났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

재산세 부과를 두고 납세자들은 "건물의 경우 해가 갈수록 건물이 노후돼 값이 떨어지고 있고, 장기 경기 불황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던 정부가 앞장서서 매년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산세 납부거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 등은 행자부가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금년도 재산세를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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