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고질체납자 "꼼짝마"

2004.08.02 00:00:00

50만원이상 195명 봉급압류등 강경 대응방침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봉급을 압류키로 하는 등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경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50만원이상 세금 체납자 가운데 400명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봉급압류조치와 같은 강력한 징계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체납자 주소지로 압류 예고문을 보낸데 이어, 납부연기 및 분납을 희망하는 205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195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급여 압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고발을 검토키로 하는 등 앞으로 강력한 세금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