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지속 경감해야"↔"유예기간 충분 예정대로"

2004.10.28 00:00:00


정부가 내년부터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승합자동차의 세금감면을 둘러싸고 지자체간의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승합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자동차세감면조례 제정 찬·반 ▶감면시 등록연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75·50·25%의 경감률 적용 ▶'99.12.31이전 등록차량의 현행 승합자동차세 유지 등에 대해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묻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에서는 달성군과 북대구·서대구 등 3개 구·군은 감면조례 찬성과 함께 등록연도 구분없이 25∼75%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나머지 동구·남구 등 5개구는 감면조례 지정 및 감면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 등 찬성의견을 낸 자치단체들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세금을 몇배 올리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경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자치단체들은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은 이미 '99년 입법예고됐고, 유예기간까지 주어진 만큼 입법취지대로 내년부터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 조사결과 감면조례 제정 및 감면방안 마련에 반대한 자치단체가 다소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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