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주군, 책임징수제 체납 지방세 효율 정리

2004.11.11 00:00:00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을 통해 지자체들이 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주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할당제를 실시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총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수치.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2월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특히 직원 1인당 20명을 배분해 책임징수할당제를 실시해 징수실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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