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회, 최현민 부산청장과 간담회

2016.07.21 11:07:51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협 조 및 세정협력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현민 부산청장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전산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변환방식 1회 최대제출건수 를 50건이하로 축소하여 가급적 7월 22일까지 조기에 신고하여줄것」과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등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은 “세정이 원활화할수 있도록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1500여명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방국세청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세정동반자로서의 세무사 권익보호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특히 "국세청의 신고 지도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신고하고도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많은 세무사들을 위해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고 세무조사 자료 소명요구시,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면서 고 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가 큰 무리없이 잘 마칠수 있었던 것은 1500여명의 부산지방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란걸 잘 알고있다”면서 “오늘 건의된 세무사회와 국세청과의 소통의 장 확대 및 성실신고하고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건의사항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방국세청 최현민 청장,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연 징세송무국장, 안홍기 조사1국장,김원용 조사2국장이 참석했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최상곤 회장,박재우 부회장,신현동 부회장, 이종수상임총무이사, 성동환 상임연구이사가 참석하였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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