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자 보험·증권 무더기 압류

2005.02.28 00:00:00


대구시 시·구·군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급여와 부동산 압류 등에 이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보험과 증권에 대한 무더기 압류에 나서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초강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실적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으로부터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113명(체납액 208억5천만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요청을 받아 은행권을 제외한 14개 보험사, 19개 증권사 측에 이들의 보험과 증권자산 조회를 의뢰, 결과를 구·군에 통보했다.

이로써 중구 86명(체납액 14억1천만원, 채권확보액 2억3천만원), 동구 130명(23억4천800만원, 3억300만원), 서구 131명(21억6천300만원, 3억2천400만원), 남구 112명(18억7천만원, 2억300만원), 북구 176명(26억7천200만원, 4억5천만원), 수성구 228명(51억7천200만원, 6억3천900만원), 달서구 204명(45억7천300만원, 5억7천만원), 달성군 46명(6억3천800만원, 1억1천200만원) 등 1천113명의 체납액 208억5천만원 중 28억3천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구·군은 이달 중으로 이들에게 보험과 증권자산 압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군별로 극소수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증권자산을 압류한 적은 있으나 한꺼번에 1천명이상의 보험·증권자산 무더기 압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보험과 증권자산은 압류를 하더라도 급여 등 다른 금융자산과는 달리 보험 납입이 완료되거나 증권 매매가 이뤄져야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중구 110억원, 동구 175억원, 서구 138억원, 남구 112억원, 북구 193억원, 수성구 288억원, 달서구 420억원, 달성군 146억원 등 1천583억여원에 이른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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