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기감시지역 추가 지정

2005.06.06 00:00:00

무안·신안·영암등 6개 시·군…밀착 감시활동 전개


전남도의 부동산 투기감시지역이 13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도는 최근 개발붐을 타고 투기가 극성인 해남과 무안, 신안 및 영암, 진도 등 서남해안과 광양시 등 6개 시·군을 투기 감시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감시지역은 기존 여수와 순천 및 담양, 나주 등 7개 시·군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추가지역은 서남해안 해양레저도시 건설(J프로젝트)과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붐으로 인해 외지인들의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전남도는 이들 시·군에서 미등기 전매행위, 일명 '떴다방' 등 무허가 중개행위 등에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의 이장과 농지위원,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시위원을 각 마을에 2명이상 지정, 부동산 불법거래 및 신고 등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무기한 단속에 탈법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소 자격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사법적 대응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