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결손 각종 감면제도 재정악화 부채질

2005.06.09 00:00:00

광주광역시, 매년 수백억원 규모


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결손 처분액 증가와 각종 감면제도로 인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광주의 경우 도시 지하철과 순환도로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적자 보존금을 비롯,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 각종 제도상 감면액 등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54.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지난 2001년 286억9천300만원, 2002년 1천27억1천400만원, 2003년 162억5천만원, 지난해 158억9천700만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6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4년말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액 8천377억원 가운데 징수액은 6천990억원(체납액 1천22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3월말 현재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도 52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이섭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와 비교해 볼때 지방세 규모는 대전이 2천억원이상 많은 반면, 광주에는 매년 평균 5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있다"며 "체납 결손처분액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고액 체납의 결손처분이 많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고액체납을 전담처리하는 '체납정리팀'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각종 제도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 규모가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평균 671억원으로 모두 2천12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각종 세제 개편에 따른 감면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감면되고 있는 지방세를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 65억원, 지하철 1호선 220억원, 제2순환도로 68억원 등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2순환도로 3구간의 적자 보전금이 포함되고 다른 분야도 늘어날 경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 자치구가 행사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을 시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의 체납 세금은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세 등 11개 세목으로 모두 시세지만 징수권은 시로부터 각 구가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건당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만을 전담 처리하는 '체납정리팀'을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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