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22억5천500만원 부과

2005.06.20 00:00:00


광주광역시가 부과한 자동차세가 322억5천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6억9천100만원보다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40만555건에 322억5천500만원이라며, 지난해 6월1일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7천919건(2.02%) 증가해 자동차세가 6억6천400만원(1.77%)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는 또 승용자동차 세수증가율은 자동차세 증가율인 1.77%보다 훨씬 높은 1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가 지난해에 비해 77%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에 등록된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6만5천대(전국 230만대)로 집계됐으며, 올해부터 연간 6만5천원이었던 종전의 승합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일괄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차량납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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