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정리팀을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의적인 체납액 일소 및 공명정대한 세정실현을 위해 체납정리팀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세조례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자치구가 부과한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 가운데 건당 300만원이상인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과정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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