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기분 재산세수 25% 감소

2005.07.25 00:00:00

대구광역시 11% 줄어


경상북도는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주택분의 2분의 1) 총 91만1천건에 430억원을 도내 23개 각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세부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후 처음 산정, 부과된 것이다.

이번에 고지된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574억원(89만5천건)보다 25% 감소했고, 이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266억원, 공동시설세 213억원, 지방교육세 86억원이다.

재산세는 지난해까지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했으나, 금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해 저율로 과세하고 전국 재산을 통합해 일정액수준이상의 재산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세제가 개편됐다.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까지는 건물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시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됐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평수의 주택이라도 주택시가가 높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경북도내 주택의 경우 세부담액이 크게 감소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는 신축기준가액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대폭적인 세율 인하에 따라 세액이 다소 감소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포항시가 98억원(2004년 1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미시 79억원(2004년 99억원), 경주시 50억원(2004년 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8천500만원(2004년 1억4천만원)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적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도 총 72만8천525건에 947억원의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6월1일)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8만4천368건(13.1%)이 늘어났으나, 부과액은 117억원(11%) 감소했다. 납세자 1인당 부과액도 1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8천원이 줄어들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407억원, 도시계획세 275억원, 공동시설세 183억원, 지방교육세 82억원 등이다.

올해 첫 도입된 세부담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제도) 적용대상은 1만4천439건에 17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대상건수의 2%, 세액의 1.9%이다. 이중 수성구가 8천857건, 13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칭됐고, 종전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던 것이 7월 주택분(건물, 대지 통합평가) 2분의 1 및 일반건축물분, 9월 주택분(건물, 대지 통합평가) 2분의 1 및 일반토지분으로 변경됐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4억5천만원, 나대지 3억원, 사업용 토지 20억원초과의 고액 부동산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및 세율도 종전 건물시가표준액(㎡당 18만원) 기준으로 0.2∼7% 적용되던 것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50%,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당 23만원) 기준 0.15∼0.5%가 적용됐 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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