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외제 자동차 150대 불법 수입, 6개 조직 일망타진

2016.09.05 16:37:51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5일「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주범 이모씨(남, 당39세)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140여명에 대하여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차량이 부정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밀수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2015년 10월「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이사화물로 반입된 차량의 자금흐름과 운송경로 등을 약 10개월간 추적하여 6개 부정수입 조직을 적발했다.

 

세관은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하여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 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하여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입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신뢰도가 있는 유명 외제 자동차 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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