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태풍 '나비' 피해자 지방세 감면등 세제지원

2005.09.22 00:00:00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지원 조치가 단행된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태풍 '나비'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태풍으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며,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 장비나 차량에 대해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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