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땐 최고 1천만원 포상금

2005.09.29 00:00:00

경북,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공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북도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로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비밀이 보장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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