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총력

2005.09.29 00:00:00

경북도 지자체들이 당근책과 채찍을 활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영양군은 과년도 정리율 30%와 금년도 지방세 체납률을 3%로 책정하고 특별징수반과 읍·면별 책임징수제 및 관외지역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 1년이 경과했거나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사고발 및 신용정보 등록을 확보해 압류동산 공매처분 등의 강경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북 영천시의 경우는 당근책을 활용, 지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영천시는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처를 농협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이체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민원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면허세·자동차세·주민세 및 재산세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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