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고지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2005.10.10 00:00:00

광주지역 목적세 과오납 증가

최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된 가운데 부과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과·오납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청 등 5개 자치구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모두 230억원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북구가 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56억원, 광산구 54억원, 동구 40억원, 남구 22억원 등이다.

5개 자치구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과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일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주민 이某씨(39세)의 경우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후 도시계획세가 잘못 산정돼 있는 것을 확인, 재조정했다.

이씨처럼 도시계획세가 잘못 산정된 사례는 광산구 1개 구청에서만 100여건에 달한다.

광산구의 경우 잘못 산정된 납세액을 재산정해 최근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광주지역 주민들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에 합산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대지와 공장용지, 잡종지에 한해 표준시가액의 0.15%가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액수가 2천원미만인 소액 납세자는 면제된다.

이같은 자치구의 재산세 과·오납사례 원인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올해 기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건물과 토지에 함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세금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을 재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목적세의 경우도 전산오류 등으로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부과하는 자치구와 납세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 지방세를 과·오납해 시민들에게 1만4천217건, 36억9천400만원을 반환했으며, 이같은 반환건수는 지난 2002년 8천340건(35억600만원)과 2001년 7천39건(200억2천500만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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