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적 민원서류 온라인서비스

2005.12.05 00:00:00


제주시는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제적정보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지난달 22일에 완료하고 제적 등·초본 전산 온라인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착수한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사업비 2억500만원이 투입돼 제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1천645권에 대한 9만5천951가(家), 총 46만4천66면(面)의 제적부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제적부 이미지 및 색인자료에 대해 2차에 걸쳐 자체 대사작업을 실시해 오류를 최소화했으며, 대상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 누락 여부 및 오류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절차를 마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완료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류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해져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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