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방세 체납줄이기 작전 돌입

2005.12.05 00:00:00

12월 한달간


전남도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공평성 확보를 위해 이달 한달간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30일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압류재산의 공매대상 물건 등을 선정, 공매실익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달 31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시·군에 시달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집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8천808억원(도세 3천67억원)에 7천788억원(도세 2천765억원)으로 88.4%의 징수율(도세 90.2%)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6억원(도세 213억원)을 더 징수했고 징수율도 0.5%(도세 1.1%)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설정해 195억원을 정리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 관계자는 "올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천68억원이 증가했으나 체납액은 오히려 57억원이 감소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정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원이 취약함에 따라 세원 개발을 위해 원전이 소재한 부산시와 경북도 등 타 시·도와 공동 노력해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지난 2003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안에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앞으로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의결될 경우 지방세입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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