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태만 고의체납 강력단속

2006.04.10 00:00:00

충남도, 5월30일까지 일제정리 나서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중 이에 편승한 고의적인 납세태만 체납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액 정리 광역징수팀(5개반 41명)을 편성하고, 인접한 3∼4개 시·군을 광역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와 함께 2년이 경과한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고유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5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2004년도보다 103억원(10.4%)이 증가한 1천92억원이고,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284억5천400만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산시 208억4천600만원, 서산시 99억400만원 순이었으며, 청양군이 9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3억9천800만원, 취득세 96억5천500만원, 주민세 69억700만원, 지방교육세 42억6천6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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