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납세자 고지서 택배배달

2006.04.17 00:00:00

천안시, 오는 6월부터


천안시가 오는 6월부터 3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택배를 이용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낮시간대에 등기는 송달했지만 당사자가 전달받지 못해 반송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울러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시의 전체 지방세 고지서 발급건수는 91만5천661건에 달하며, 이중 30만원이상의 고액이 1.7%인 1만5만990건인 것으로 나타나 택배를 통해 고지서를 전달할 경우 반송이나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배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고액 고지서의 반송에 의한 재발송 비용 및 행정력 절감, 고지서 송달 근거, 가산금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월부터 면허세 고지서 수령방법도 민원인이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한 후 고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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