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체납 첫 감소세

2006.04.24 00:00:00

체납액징수기동팀 신설 강력추징 효과


대전광역시가 지난해부터 체납액징수 가동팀 운영 등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체납액이 매년 70∼8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2005년도 연도폐쇄기(2006년 2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643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7억원이(△1%) 감소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의 부과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2004년도만 감소)해 최근 5년 평균 1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지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과표 조정으로 세입 증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한 거래세(취득·등록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즉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비례해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04년도부터 '체납액징수기동팀'을 신설해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에서 직접 징수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채권압류, 공·경매, 봉급 압류, 은행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정보 금융기관 통보 등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을 '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와 함께 각 구청에서도 세수 확충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타 광역시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말 체납액 정리 경진대회 및 연초 세정종합평가 등 구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세정시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시·구·동 합동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고의적인 번호판 영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뒷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공매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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