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2006.05.04 00:00:00

충남도,건당 50만원 이내


충남도는 도청 이전예정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 신고자에 대한 주민신고포상제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1건당 50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지침은 현행 법령상 포상금지급 규정에 미지정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위장 전입자 신고 20만원 ▶불법 형질변경신고 20만원 또는 50만원 ▶불법 건축행위 신고 10만원∼50만원이다.

특히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월 200만원이하이며, 지급요건은 위법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행정조치한 경우에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신고자가 불법행위 발견시 전화, 팩스, E-메일, 홈페이지(도, 홍성·예산군) 등에 신고 또는 게재해 접수되면 각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행정조치한 후 조치결과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 접수된 때로부터 7일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정지역내에서 과다보상을 노린 '죽목의 식재'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이의 방지를 위해 영농을 빙자한 죽목의 식재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시 투입비용이하로 보상한다.

현행 법령상 포상금 지급기준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50만원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행위 50만원 ▶불법농지전용행위 10∼50만원 ▶불법산지전용행위 벌금액과 몰(입)수한 부정 임산물 가격 총액의 100분의 20 ▶탈세행위 최고 1억원 한도 등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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