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 이동부동산민원상담실로 오세요

2006.05.08 00:00:00

충북도,올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7회로 확대운영키로


충북도는 지적(地籍)민원 해결과 주민위주 행정 운영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년도에 시·군의 오지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날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市場), 광장 등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시·군 및 지적측량업자와 합동으로 부동산관계민원 상담,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업무 접수 처리, 지적 및 건축물대장 열람, 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관리업무처리, 지적측량 신청·접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홍보 및 신청, 지난해 4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마무리 등 토지와 관련된 생활민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7개 시·군이 1회씩 모두 7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장소와 일정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적, 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 해결해 줌으로써 그 동안에는 도 및 시·군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동안 총 235회 운영하며 모두 1만3천193건/2만2천532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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